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산후조리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9~27일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50인 이상 수용 산후조리원의 위반율이 높았다. 전체 92곳 중 10.9%인 10곳이 적발됐다.
50인 미만 산후조리원은 전체 483개 업소 중 15곳이 적발돼 3.1%의 위반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 소재 A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제품들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금천구 소재 B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했으며, 부산 동래구 소재 C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된 상태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