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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과 32년간 결혼생활 감금-폭행, 난 포로였다" 충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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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배우 서정희가 남편 서세원과의 32년 간의 결혼 생활을 '포로 생활'이라고 이야기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서정희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서세원의 불륜 의혹과 협박에 대한 내용의 진술을 펼쳤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며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서정희가 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희가 서세원의 '면전'에 증언할 수 없다고 밝힌만큼 서세원은 별실에서 공판에 참여하라"고 전했다. 또한 판사는 서세원을 향해 "별실에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말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세원이 별실로 퇴장하자 서정희가 입장했다.

이날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것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고 되물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라며 충격적인 진술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서정희는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며 "이제까지 한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 사건 당일의 정황을 설명했다. 서정희는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고 답변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대해 서세원 측은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측은 "서세원과 그의 지인 유 모씨가 서정희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서세원은 "팔을 잡아 일으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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