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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美서 김도희 승무원에 피소 '충격'…"오만함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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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며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 법원 소송은 김 승무원이 이른바 속지주의 판례에 따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 승무원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건 이유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결과와 배상 금액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과 ▶국내 소송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으로부터도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사무장은 다음달 10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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