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경북 영천의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건설사들이 적발됐다. 보현산 다목적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돼 공사착공 4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해 실행에 옮긴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만원, 현대건설 44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3개 건설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월 발주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약 1570억원)가 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담합의 결과로 3개사의 투찰률은 94.8932%(대우), 94.924%(SK), 94.9592%(현대)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결국 입찰금액 측면에서는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며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에 담합을 하곤 한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건설사들은 이득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