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 장치를 납품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 보다 높여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전보상용량이란 해당 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전력부하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웨스코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발주 받은 순간정전 보상장치 제품의 전력용량(1㎸A)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제조업체에 주문해 공급받은 뒤 라벨만 700VA에서 1㎸A로 바꿔서 붙였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웨스코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순간정전 보상장치는 1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압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정전'으로 인한 설비 고장을 방지하는 장치다.
순간정전은 벼락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력공급설비의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해 전압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규정전압 이하로 저하되거나 공급정지 상태에 놓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럴 경우 대규모 생산시설에 가져오는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크다.
실례로 지난 2011년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0.6초간의 순간정전으로 7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