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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임영규 "술값은 일행이 내기로…몸 흔들다 경찰 부딪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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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술집 난동 논란을 일으킨 배우 임영규가 결국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를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임영규는 당시 "이 술자리는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다"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규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영규는 집행유예 기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임영규는 지난해 7월에는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임영규 구속기소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