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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집행유예 중 술값 '200만원+경찰 폭행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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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배우 임영규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난동을 부려 구속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앞서 임영규는 과거 인터뷰를 통해 알콜중독과 알콜성 치매 등을 고백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을 통해 임영규는 "2년 만에 165억 원을 날린 뒤 술 없이는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어 알콜성치매에 걸렸었다"며 "그로 인해 폭행시비에 휘말리기도 했고 생활고에 시달려 모텔, 여관, 찜질방을 전전하다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힘들었던 때를 고백했다.

또 임영규는 "남한테 시비도 걸고 내가 한 행동도 기억 못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 다녔다"며 "술 먹고 자다 깨보면 파출소에 가 있어 '여기 왜 왔을까?' 그것도 기억을 못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해에도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하는 등 끈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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