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일부 모델이 제동기능 문제 발생 가능성 때문에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없게된다는 것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1만6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 서비스센터(080-600-60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