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 혐의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3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또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로변경 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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