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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 구속, ‘선거법 위반’ 유죄…징역 3년·자격정지 3년 '검찰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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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갯수도 27만 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 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하달됐고, 이 지시에 따라 70명이 넘는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점을 선거 개입으로 봤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1일∼12월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27만3천192건을 분석한 결과다. 2012년 8일 이전에는 정치 관련 글이 84%∼97%로 선거 관련 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글이 77%로 정치글(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선거글이 83%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댓글의 이런 흐름을 보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사회적 공론의 장인 사이버 광장에 직접 개입해 선거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했다"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에 앞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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