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선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병장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선고공판이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임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기 난사가 발생한 GOP는 군 형법상 최전방 '적전 지역'에 해당돼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임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 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임 병장은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 생활관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초원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다.
이날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항소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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