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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일당 체포, 남친이 성관계 몰카 촬영해 "유포할 것"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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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검찰에 체포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는 재벌가 3세 출신의 모 대기업 계열사 사장 A씨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의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고, 이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김씨의 남자친구인 오씨가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들은 이 동영상을 빌미로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협박했다.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이들이 A씨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30억원. A씨는 6개월 이상 공갈·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김씨와 오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가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또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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