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후 3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미스코리아 출신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오 모(48)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던 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을 확보했다.
특히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와 사장이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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