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KUSF)는 28일 오후 4시, 르네상스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홀에서 열리는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공포한다.
대학스포츠의 학사관리와 경기운영의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제정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은 총 8개 절, 81개 조로 구성되며,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의 공정성 강화, 대학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대학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유도, 대학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규정은 체육특기자 입학 유인 목적의 이익제공 등의 입시비리 행위 금지(제19조),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수능·내신 성적 일정수준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제21조, *201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협의회 비승인 대회 참가 금지(제27조), 협의회 주최·주관·승인 대회 직전 2개 학기 C 이상 취득 시 참가 가능(제25조, *1년 후 시행), 경기지도자 임기 최소 3년 보장(제39조) 등이다.
KUSF는 2012년부터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용역에 착수, 2014년 1월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았으며, 이후 1년여 간 회원대학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집행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층 토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 총회 보고에 앞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은 총회 보고와 함께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KUSF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의 시행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