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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불법행위 감시 강화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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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통 시장의 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과거 단말기 지원금 수준과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만을 토대로 시장 모니터링을 했다면 향후 단통법 준수여부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가변 실시간 파악 항목이 모니터링 내용에 추가된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도 상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통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유·무선,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해 과장·허위광고, 가입자 차별식 경품제공, 부당 위약금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점검 수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