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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초과 공제 제외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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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거나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묶어둔 결과 지난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으로 333만3333원 넘게 벌었다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반면 부양가족의 자본소득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이자 노동력 재생산 비용 개념으로 소득구간별 정액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책정, 총급여에서 빼 과세표준을 줄이도록 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줄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봉이 지속 축소돼 왔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은 지난 2009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333만3333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0만3403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 27만7778원을 벌었더라도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세법의 불합리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해서 얻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너무 낮은 반면 '자본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특례로 이런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사례를 보자. 배우자가 생활비 일부라도 보태려고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번 돈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월8만3333원)을 벌었더라도 그 돈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당연히 가족구성원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내가 학습지교사로 일하면서 410만원을 번 실제 사례를 통해 '소득금액 100만원'이 얼마나 낮고 불합리한 기준인지 살펴봤다. 아내는 매달 102만5000원씩 4개월간 410만원을 벌어 이중 필요경비(410만원×75%=307만5000원)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2만5000원이 됐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인 남편은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배우자공제 150만원 ▲아내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아내 사용 신용카드 등 지출액 공제액 200만원을 모두 더한 450만원을 공제받지 못했다. 이 금액은 아내가 지난 1년간 번 총 410만원보다 더 큰 액수다.

자식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보려고 작년 10월부터 아파트 경비로 나서 4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세법이 이처럼 어려운 가계 살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가혹한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안 해주는 대신,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공무원연금 등으로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생활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가족공제를 허용하는 점은 불합리함을 넘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년간(2014∼2016년 귀속 소득)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2017년 귀속 소득부터는 분리과세 돼 여전히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부모님이 막대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거뒀더라도 비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급쟁이 자녀의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부를 물려받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소득공제혜택도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드려도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면서 "너무 불공평한 세제인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그 불공평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