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내 흡연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된 데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장훈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가 늦었다"라며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라며 공식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장훈은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참여할 수 없을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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