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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땅콩회항'은 항로 변경 아냐…엔진 시동도 안 걸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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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첫 공개됐다.

20일 대한항공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검찰이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찍힌 이 동영상에는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 53분 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 나서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며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어서 유도로를 3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가장 큰 처벌이 될 수 있는 '항로' 변경에 대한 검찰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이다. 검찰 측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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