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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연말정산 폭탄, ‘서민 유리지갑만 털려’ 불만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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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세법을 201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봉 3천4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설계한 개정안을 내놨는데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는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현실화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세부담 증가 목표 구간이었던 연봉 5천500만원 초과 구간 근로자는 물론,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쳤다.

여기에 정부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효과까지 맞물려 연말정산 봉투는 더욱 가벼워지게 됐다.

연말정산이 설레던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 폭탄'으로 변했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지갑만 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9일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보완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은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납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방안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결릴 수도 있지만,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