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29)가 정신병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피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사와 상담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갔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6년 '사랑해'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뜨거운 반응을 얻은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