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법 위반
가수 김우주(29)가 현역 입대를 피하다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주장했다.
김씨가 병원에서 말한 증세는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우주, 대체 누구지?", "김우주, 귀신 잡는 해병대로 가길", "김우주, 진짜 저렇게까지 군대가 가기 싫을까?"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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