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A씨는 긴급체포된 15일 경찰 진술을 통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상습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B(4)군의 등을 때리고,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C(4)양의 얼굴을 때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6일 경찰이 CCTV를 정밀 조사한 결과, 아이들에게 베개를 던지고 앉아 있는 아이의 목덜미를 낚아 채 자리를 옮기도록 하는 등 추가 학대 정황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원생들의 부모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양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 선생님(가해자 A씨) 반으로 보낸다'고 겁을 줬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전달돼 빠르면 내일 처리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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