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극' 인질범 김상훈(46) 부인 A(44)씨가 인질사건 발생 4일전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서측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부인 A씨는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귀가한 뒤 막내딸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있던 중 잠시 친부집에 들여보냈다가 인질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 지인은 해당 매체와 통화에서 "A씨는 7일 남편의 흉기에 찔려 병원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오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남편 폭력 신고' 상담을 청했다"며 "하지만 경찰서 측의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느껴서 '별도움을 받지 못하겠구나' 생각해 그냥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안산상록서는 지난 8일 오후 2시 26분부터 10여분간 A씨가 찾아와 민원상담관(퇴직 경찰관)과 상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담관은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고소절차를 안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안내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상담관이 사안을 긴급하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경찰관을 불러 대응했다면, 인질극이나 2명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은 지난 12일 오후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해 전남편 B(49)씨 집에 침입, B씨의 동거녀(32)를 감금하고 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훈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2명이 차례로 귀가하자 역시 인질로 삼고 13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A씨를 협박하던 중 막내딸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김상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