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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베이커리, 또 논란…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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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베이커리

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고가·위생불량·열정 페이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신용카드 부당대우·현금영수증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조민아가 자신이 운영 중인 베이커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민아 베이커리의 베이킹 클래식 과정 안내 팸플릿 사진이 담겨있다.

팸플릿에는 조민아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식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데, 4주 과정 정규반 기준 61만 원의 수강료가 책정됐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시에는 이보다 6만 원 높은 6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클래스도 마찬가지였다. 어린이 대상 홈베이킹 클래스는 1회 10만 원,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시 10% 높은 11만 원을 내야 한다.

카드 결제 시 금액을 더 매기는 것은 모두 현행법 위반으로,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거나,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거래거절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1회 등재시 경고, 2회 등재시 계약 해지 예고, 3회 등재시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가능으로 강화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조민아는 최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빵을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조민아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블로그에서 인증받지 않은 유기농 빵과 관련된 포스팅이 발견해 이를 삭제하도록 행정 조치를 내렸다"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조민아 베이커리에 직접 방문해 확인했지만 유기농 빵을 판매하지 않았다. 이에 조민아 베이커리 블로그에서 유기농 빵 포스팅을 삭제하도록 구두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실제로 와서 직접 보고 먹어보지도 않고, 진위여부 파악 없이 다른 사람 글을 따라 쓰면서 마치 현재 그런 것처럼 소설같이 앞 뒤 짜놓은 기사들. 그리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악성 댓글로 더이상 소중한 내 공간이 아니게 된 공간들"이라고 심경을 남겼다.

이어 "진실이 끝까지 남고 진심은 통하니까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는 내 곁에서 많은 상처받고 있는 내 가족들, 지인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매일같이 매장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는 오류동 주민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명하고 멋지게 걸어나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조민아 베이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