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K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여)씨가 자신의 딸 B(4)양을 때렸다는 신고를 B양 부모로부터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A씨는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B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봤다.
A씨는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B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한차례 내리쳤다. B양은 그 충격으로 공중에 붕 뜨며 바닥에 강하게 쓰러졌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공포에 질린 아이는 무릎을 꿇고 숟가락과 바닥에 있는 음식을 치웠다. A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원생 10여 명은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보육교사의 폭행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영상을 본 학부모는 "성인이 맞아도 날아가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피해 학부모들은 "한두 번이 아닐 거다. 아이들이 입구에서 울먹울먹 거리고 어린이집을 안 갈려고 했다"며 이런 일이 더 있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폭행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교사가 아이를 때렸단 걸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그냥 안 뒀다. 아이를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입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폭행이 처음이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행했다는 자체가 문제고 충격인거다", "처음이라서 봐달라고?", "그 보육교사 강력히 처벌받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야?", "화가 치밀어"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어린이가 김치를 안 먹고 남기자 이를 훈육한다며 폭행한 걸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