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중개업체와 소비자간 계약 해지 관련 다툼에서 소비자 구제의 폭이 넓어진다.
중개업체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120%를 돌려받으며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 해지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더 유리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결혼중개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비를 납부한 뒤 만남이 이뤄지기 전 상태에서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회 만남 이후 회사 책임으로 해지되면 횟수제의 경우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를, 기간제의 경우 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가입비의 20%'를 각각 환급받는다.
종전에는 가입비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업체의 책임 몫을 더 무겁게 한 것이다.
업체가 아닌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환급 책임을 구체화했다. 환급액 기준이 가입비의 80%인 것은 종전과 같지만 환급 조건과 방식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전에는 '회사의 소개 개시 이전'에 가입비의 80%를 돌려줬지만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이전'으로 강화됐다.
1회 만남 후 고객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도 횟수제와 기간제에 따라 가입비의 80%에 잔여 횟수와 기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회사는 계약 체결시 약관의 내용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한다'는 규정을 바꿔 회원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함께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결혼중개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이 형성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