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의 4000억여원의 세금 분쟁이 5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주류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서울세관으로부터 과세 받은 금액 가운데 일부를 감면받고 위스키 수입 신고가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는 2009년 추징 받은 1940억원 가운데 일부를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고 향후 수입 신고가를 조정하게 된다.
양측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디아지오는 2011년 부과 받은 추징금 2167억원 가운데 일부도 같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디아지오가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9년 1940억원과 2011년 2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관세청은 디아지오가 수년 간 이전가격을 낮게 신고, 부가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통상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여기에 관세율(20%)이 곱해져 관세액이 정해진다. 하지만 디아지오는 이미 관세청과 협의해 이전가격을 결정한 만큼 세금 추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딤플, 조니워커, 베일리스, 스미노프 등을 취급하는 다국적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