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신해철 사망 의료 감정을 벌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위 축소수술을 시행한 것은 맞지만 의료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위 축소술에 대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며 신해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수술(10월 17일)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신해철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10월17일 신해철은 갑작스런 복통을 느껴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관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7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부검을 결정하는 한편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을 고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