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여 상무에게 전화로 조사보고서 통째 읽어줘"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대한항공 상무에게 실시간 보고...다른 조사관도 증거인멸 혐의
국토부 조사관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졌다.
'땅콩 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내용을 대한항공측에 흘린 혐의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 항공 출신의 또 다른 감독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여론이 거세자,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일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통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읽어줬고,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조사보고서 내용이 전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 2002년 국토교통부로 자리를 옮겼는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최 조사관 역시 수사정보를 대한항공에 유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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