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늘려오던 기업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세금폭탄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1조8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빼고 10%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조사됐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으로 규모는 5547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수직계열화 된 그룹의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000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현대차그룹의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으로 삼성전자가 3580억원으로 세부담을 하게 됐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3억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는 11개사 중 4개사가 83억원, 포스코는 12개사 중 3개사가 50억원, LG는 16개사 중 3개사가 49억원, GS는 13개사 중 2개사가 10억원, 한진은 6개사 중 1개사가 5억원의 환류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대 기업이 내야할 세부담의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액은 33% 이상 줄게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