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해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딩밸류일호는 지난 2013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17일까지 장외에서 17명으로부터 총 8305만여주(32.89%)의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사들였다.
이 회사는 이 과정에서 장외 거래상대방이 10명을 처음 넘은 지난 3월17일에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생겼는데도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345만여주(1.37%)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