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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 방치되면 업주 '가중처벌'…3번 적발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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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 방치되면 업주 '가중처벌'…3번 적발시 500만원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일반 음식점은 물론 술집이나 커피전문점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해온 100㎡ 이하 영세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한 새로운 금연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영세 음식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영세 음식점의 피해를 최소하하고자 '유예기간'을 줬던 것.

하지만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는 영세음식점 및 술집과 커피전문접도 포함됐다. 일부 커피전문점이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꾸며놓은 흡연석에서의 흡연도 불허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손님은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업주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할 경우 횟수가 거듭될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손님의 흡연이 처음 적발되면 170만원, 2차 때는 330만원, 3차 적발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에게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계도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 그림 부착안에 밀려 내년으로 밀렸을 뿐이다. 내년에는 반드시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현재의 건강증진법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면 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될 새로운 법안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도장(무도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등 모든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이 포함되어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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