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조사에서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 형사 처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조현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에서 '12일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른 시일에 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안전 감독관실에서 조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벌여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점검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 리턴'을 통해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불러왔다. 조 부사장은 전날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 수리됐다.
국토부의 1차 조사결과 대한항공 항공기는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이 예정보다 16분 늦어졌으며 인천공항 도착은 11분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광희 과장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항공법에서는 사고를 냈을 때 운항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가 있다. 형사적으로도 징벌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검은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고발한 이후 형사 5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항공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국토부가 할 부분이 있고 검찰이 할 부분이 있으므로 검찰 조사와 별개로 사실관계 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조사의 핵심은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 ▲램프 리턴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 3가지다. 조 부사장이 객실승무원과 기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되돌렸는가를 밝힌다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승객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승무원 신분으로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1등석에 있던 탑승객 1명과 1등석 바로 뒤 일반석 승객 등의 객관적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 때문에 6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오후 12시 20분 미국 애틀랜타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36편(A380기종)에서 전기계통의 결함이 발견돼 정비를 거치느라 6시간 30분가량 이륙이 늦어졌다. 이 때문에 승객 329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