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프로야구 에이전트제도 시행을 요구하며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KBO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에이전트 제도 불시행으로 KBO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해야 해 자신의 경기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힘들고 법률지식도 부족해 구단보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BO는 야구규약에 따라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선수협과 KBO가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할 일이다. 현재 선수들의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상생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변호사들이 고액 연봉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수들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KBO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연봉이 적은 선수들을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고액 연봉자 위주일 수 밖에 없지 않나. 더군다나 올해는 자유계약선수들의 연봉이 급격히 증가했다. 80억원대 계약까지 나왔다. 마구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3월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의결하고 해당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KBO는 그해 10월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규약을 개정했다. 다만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프로야구단, 야구위원회와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는 부칙조항을 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즉각적인 야구규약 부칙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