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창의성은 개인을 넘어 사회, 국가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는 어떻게 길러질까? 문화예술교육은 상상력과 표현을 통한 문제 해결과 공감능력을 통한 사회통합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창의성의 요람이며 사회통합의 기반이다.
1998년 영국은 '창의영국'을 주창하며 창의적 인재양성의 국가 주요 정책으로 도입했고, 다른 나라 역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잠재된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교육이며, 문화예술교육사는 교육의 견인차이다. 세계 각국은 최근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계 각 나라의 사례를 알아본다.
▶영국의 음악교육가 자격제도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음악교육(Certificate for Music Educators)
영국의 음악교육가 자격제도는 2012년 데런 헨리(Darren Henley)의 '영국의 문화교육' 정책 제안서의 제도로서 음악강사 전문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공인 자격으로 도입됐다.2013년 9월부터 잉글랜드예술진흥원(ACE)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규 음악교육가부터 숙련된 음악교육가까지 음악교육가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최적의 음악교육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기초 평가를 수행한다.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age London) 등 대학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음악교육 관련 전공자 외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교사 자격 증명(PGCE)으론 인정되진 않는다. 영국의 음악교육가 자격제도는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의 참여조형예술가 - 참여예술가 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술가(Centre de formation des plasticiens intervenants)
프랑스는 1999년 문화부에서 예술가들의 대중 교육 참여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부 순수예술국(DAP)과 교육 양성원(IUFM), 문화사업지방국(DRAC)이 참여예술가 지원확대 협정 체결 하에 참여조형예술가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전국적으로 총 3개 학교(아미엥 고등 디자인 미술학교, 스트라스부르그 고등 장식 미술학교, 부르주 국립 순수 미술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1년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수업을 7~10개월 동안 수업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참여 음악가 교육센터는 1984년에 설립되어 프랑스 내 9개 대학에 부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교육과정(※DUMI학위)이 1500시간으로 2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년에 20명 이하로 한정·선발해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주도하에 사회적 신뢰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링컨센터 - 예술인증 프로그램 (Lincoln Center Alternative Certification Program)
뉴욕 링컨센터는 1962년 설립된 종합예술센터이며, 1975년부터 약 40년간 학교 및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전문가 양성 워크숍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링컨센터는 자체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학교에 예술강사(Teaching Artist)를 파견해왔다. 2014년 7월에 링컨센터는 미래 예술교육가들을 위한 획기적인 학위 대체 인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링컨센터의 예술강사 인증프로그램에 선발되면 링컨센터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뉴욕시 내 120개의 초·중·고 공립학교에 비정규직 교사로 파견되며, 뉴욕시 발급 예술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교사채용 시에도 우대되며 2년의 교육과정 동안 연수와 예술강사로서의 활동을 마치면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 뉴욕시립대학 내 단과대학)의 석사학위 자격도 취득하게 되는 혜택이 있다. 링컨센터의 예술교육가 양성 프로그램이 대학 석사 수준의 학위와 자격으로 인정되는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의 더 큰 성장과 내일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제도
'문화예술교육사'란 교원 외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국가 자격체계로 만들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로서 2012년 8월 시행됐다. 예술 기반의 인력이 교수역량 및 기획, 분석, 평가 등 역량을 갖추어 예술교육가로 역량을 갖추도록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애니,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 영화 10개 분야로 구성돼 다른 나라의 자격제도와 달리 폭넓은 분야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경력별 전문성을 높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국가주도의 인력양성을 다원화해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2014년 10월 기준)까지 총5328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국가 차원의 자격을 부여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취업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나, 향후 문화예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예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마련했다. 부칙에서는 의무 채용 기간을 2016년 2월 18일까지로 유예했다.
※DUMI학위
- 학위 소지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파견 시, DRAC의 별도 승인과정 생략, 단 학교에서 실행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심의 및 허가 필요
- DUMI학위 소지자는 학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병원, 교도소 등에서 교육활동 가능
- 시청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예술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예술교육 특별보조사 자격시험 지원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