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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이미 합의이혼… 재산분할 남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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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이미 합의이혼... 재산분할 이행 남아

아내 서정희(51)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 아내 서정희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세원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이혼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합의 이혼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세원 서정희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서정희 다리 끌고가는 영상 하나만으로도 서세원의 인간성이 보이는것 같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은 했구나", "서세원 서정희, 아이들 잘 키우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서세원 서정희, 교회 옮긴 게 그렇게 잘못인가?", "서세원 서정희 다리끌고 엘리베이터까지 탔는데 저게 폭력이 아니라고?", "서세원 서정희 CCTV 영상 충격적이다", "서세원 서정희, CCTV 찍힌것만 폭행 혐의 인정한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