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25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이들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25일까지 세액(총 1조4285억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작년보다 대상 인원이 2.4%, 총 세액이 4.4% 증가했다. 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단독 주택이 3.73%, 공동주택이 0.4%, 토지(개별공시지가)가 4.07%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24만7000명에게 총 1조3687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