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검사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다음 주 노홍철을 소환, 술을 마신 경위 등 음주운전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노홍철이 채혈 검사에 응했기 때문에 1차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노홍철은 7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음주 사실을 인정, 자신이 출연 중이던 MBC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에서 하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