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오즈의성 사고, 5살 남아 손가락이 원형판 사이로...'끔찍'
용인 에버랜드 실내 놀이기구 안에서 5세 남자 어린이가 넘어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내 '오즈의 성' 안에서 김 모군이 360도 회전하는 원형판 위에 넘어져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밝혔다.
'오즈의 성'은 그물 다리와 돌아가는 원통 등을 통과하는 실내 장애물 통과 놀이기구로 키 110cm 이상이면 보호자 없이 혼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모 군은 360도 회전하는 지름 130cm의 원형판 위에서 넘어지면서 판과 바닥 사이 1cm 틈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고, 이때 왼쪽 중지 끝마디가 절단되고 검지와 약지가 골절되면서 심하게 훼손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 에버랜드 응급팀은 김 군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 김 군은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검지만 봉합 수술에 성공하고 중지와 약지는 훼손이 심해 봉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안전요원은 2명 배치됐지만 사고가 난 지점이 아닌 출입구와 2층 사다리지점에 각각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선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어린이는 수술이 비교적 잘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경과를 며칠 지켜봐야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위법 여부를 더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대해 주어지는 형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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