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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징역 3년, 실형 선고…"수십억 횡령 혐의, 엄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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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징역 3년, 실형 선고…"수십억 횡령 혐의, 엄한 처벌 불가피"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횡령했다.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대균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유병언 회장이 금수원에 숨어 있을 당시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범인도피와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노른자쇼핑의 공동대표 탤런트 전양자, 본명 김경숙 씨에 대해서는 유병언 일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회삿돈 4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유 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3년형 선고에 "유대균 징역 3년, 양형 받았군요", "유대균 징역 3년,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유대균 징역 3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