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부터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게임이용자 1명당 30만원 구매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 및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연동 이용을 제한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이 급증하는 등 게임시장변화에 대응한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해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게임위는 정책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 마련하고, 개선안 시행 시 우려되는 사행화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과 위원회 내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모바일 보드게임과 관련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과거 규제기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하며,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