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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공식입장, "성형수술 진행했으나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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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미녀'로 알려진 배우 천이슬(25)이 성형 협찬 관련 법정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 측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31일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주나E&M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천이슬이 무명시절이던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하여는 병원과 전 소속사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천이슬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2014년 5월말 병원으로부터 '홍보 모델로 계약하기로 약정하고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비용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으나 변심으로 인해 홍보 모델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은 돌려받았으나 수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천이슬은 병원 홍보와 관련해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한테서 어떠한 설명을 받은 바 없고, 천이슬씨 자신도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며 "천이슬이 만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하여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해당 병원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의 동의 없이 상당 기간 홈페이지 등에 천이슬의 단독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이용했다"며 "이에 2013년 8월 해당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불법 및 무단광고를 중단하고 천이슬씨의 인격권(초상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병원이 마케팅을 위하여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이제 막 시작한 소송과 관련하여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한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천이슬을 상대로 약 3000만원대 진료비 청구 소송을 냈다"는 보도를 해 논란을 낳았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천이슬 공식입장 노이즈 마케팅이 사실인가", "천이슬 공식입장 수술비를 2년 뒤에 청구하나", "천이슬 공식입장 보니 억울할만 해", "천이슬 공식입장 억울한 부분 꼭 해명되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