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45년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하 병장에겐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겐 각각 징역 25년,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면서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하다며 이모 병장에게 최고형인 45년을 선고했다.
군이 2010년부터 준용하기 시작한 일반 형법 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절반인 15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로 4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상해치사죄 적용선에서 최대한의 형량을 부과한 것이다.
일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갈비뼈가 14대나 부러진 폭행의 강도는 차치하고라도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이상 징후 를 피고인들이 인지했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에 재학하는 등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이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선임병들은 사건 당일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이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까지 체크해 정상이라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유족들이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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