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 윤길자(69·여) 씨의 남편과 주치의에게 2심 재판부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30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4) 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2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 교수가 작성한 허위진단서 3개에 대한 혐의는 2개 진단서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0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류 회장은 윤씨가 수감된 후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려는 의도로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면서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건네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발생하면서 영남제분은 한때 결국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으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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