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삼성 측은 최근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가운데 각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다. 이어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19.34%의 지분율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또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생명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