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5년간 189억 탕진…빚이 무려 1억3000만원
로또 당첨금 242억원의 당첨자가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 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 원을 받았고, 세금을 제외한 189억 원을 수령했다.
이후 김 씨는 당첨금으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사고,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 원을 쓰는 등 무계획적으로 주식 투자와 지인들의 사업에도 마음껏 투자했다.
그러나 2008년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김 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모두 탕진했고, 병원 설립에 투자한 돈도 서류상의 문제로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김 씨는 당첨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주식에 투자했고, 결국 1억3000만원의 빚까지 생겼다.
결국 돈을 잃은 김 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재기를 노렸다.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고객 A씨에게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1억 2200만원을 챙겼다.
또 김 씨는 A 씨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 달라"고 26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뒤늦게 김 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당한 후 김 씨는 부동산중개업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악성 사기범 집중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지난 15일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며 "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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