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로또 당첨금 242억원의 당첨자가 5년 만에 돈을 탕진하고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김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 원을 받았고, 세금을 제외한 189억 원을 수령했다.
인생역전을 맛본 김 씨는 당첨금으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사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마음껏 투자했다.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 원을 썼고, 무계획적으로 주식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2008년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김 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모두 탕진했고, 병원 설립에 투자한 돈도 서류상의 문제로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김 씨는 당첨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주식에 투자했고, 결국 1억3000만원의 빚까지 생겼다.
돈을 잃은 김 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재기를 노렸다.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고객 A씨에게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1억 2200만원을 챙겼다.
또 김 씨는 A 씨가 원금 반환을 독촉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달라"고 26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뒤늦게 김 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당한 후 김 씨는 부동산중개업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악성 사기범 집중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지난 15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며 "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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