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체결한 약정 내용이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계약일 경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2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빵집 프랜차이즈 ㈜이지바이가 조모씨(55·여) 부부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영업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 부부는 2012년 1월 경기도 의왕시 '이지바이' 상호를 내세워 빵을 개당 500∼3000원에 판매하는 가맹계약을 2년간 체결했다. 문제는 조씨 부부가 이지바이와의 계약 종료 뒤 간판을 바꾸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지바이 측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독자 상호를 만들어 계속 빵집을 운영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지바이 측은 조씨 부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5000만원을 내고 가게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2년 가맹계약시 약정서에 계약 종료 뒤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과 제빵 관련 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 계약상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정의 유효 여부는 가맹사업의 종류와 가맹본부의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어 사업자는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계약 체결이 이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간 갑을관계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가맹점주가 계약시 약정서 등 계약 내용을 정확히 살핀 뒤 계약 체결을 하는 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