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대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2조834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1조7569억원(62%) 수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많아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담배가 사치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의 5∼20%인데, 담배에 출고가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개별소비세는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긴요하지 않은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