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가 첫 공판에서 이를 일부 시인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는 이지연과 다희, 그들의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지연 측은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정상참작을 부탁한다. 피의자와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또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변론했다.
다희 측은 "다희는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다희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내가 연예인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디스패치에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다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며 "돈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다희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망을 가느냐?'며 이지연과 다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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